by정태선 기자
2009.10.20 10:16:01
1천만원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가능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나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던 요건을 폐지하고, 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를 500만원 받은 경우엔 훈련생계비대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신용보증한도 1000만원 내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이율 2.4%로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이 한도다.
직업훈련생계대부는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나 비정규직근로자(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는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거나 단독세대주,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면서 최저구직급여일액(2만8800원)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이율 3.4%, 1가구당 600만원 한도)면 자격요건이 된다.
임금체불생계비대부는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율 2.4%, 700만원 한도)가 이용할 수 있다.
세가지 모두 대부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