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선진화)영리의료법인 허용 11월까지 결론

by안승찬 기자
2009.05.08 12:00:10

연구용역 거쳐 10·11월 결론..영리법인 주목
의료채권 도입..병원간 M&A 가능 법제화 추진
3자물류 확대..디자인·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되던 병원도 자본조달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법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이나 11월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좀더 거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서비스 분야를 본격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아직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10월이나 11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기능제한, 현재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 금지, 의료공공성 확충 등 전제조건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병원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 차입 이외에는 자본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또 연말까지 의료법인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난에 빠지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인에 마케팅과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도 10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이어트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조항을 만들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법제화도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제도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해운과 항공 운송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3자 물류를 강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종합 물류기업`의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 요건을 기존 30%에서 2011년에는 6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3자물류의 절감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시한도 더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산업인 디자인과 컨설팅 산업의 경우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디자인 교육을 공학과 경영학 등을 접목하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 대학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을 확대하고 퇴직자 대상의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학과 연계해 2012년까지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IT 서비스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