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by윤진섭 기자
2009.01.15 10:27:33

주공, 작년 12월4일 이후 환매요청 매물 전매 허용
판교 집값 하락에 주공 대규모 손실 예상, 고육지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고쳐 개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공은 15일 작년 12월4일부터 환매를 요청하는 계약자 중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전매동의서를 발급, 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인간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다. 주공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매금지 기간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줄이겠다고 한 상태다.

물론 예외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공이 되사주는(환매) 경우다. 특별한 사유는 우선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판교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직장 이전 ▲해외 이민 ▲상속받은 집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등도 환매 대상이 된다.

주공은 작년 12월4일부터는 환매 요청한 매물에 대해 전매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공이 환매 요청 매물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허용한 배경에는 판교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공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렇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자. 판교 중대형의 경우 분양대금 외에 2억8000만~8억원정도의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권에 들었다. 채권을 할인해 팔 때는 38~39%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를 당첨 받으려면 3억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면 1억86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7억86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매입 부담을 더하면 3.3㎡(1평)당 분양가가 1700만~1800만원선이다.
 
문제는 환매를 요청한 계약자가 주공에 분양가 외에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모두 되돌려 달라고 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돌려받았다는 데 있다.

주공의 고민은 판교 집값이 하락하면서 채권매입손실액까지 떠안고 환매해 준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형편없이 추락, 주공이 환매해준 금액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주공으로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채권매입금액과 분양가는 엄연히 성격이 달라 분양금액만 다시 주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뒤부터 주공은 채권손실액을 주지 않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역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공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주공 안팎에선 환매 해준 아파트 중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1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돼 분양자의 환매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주공은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로 되돌려주는 환매 대신 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4일부터 허용한 것이다.
  
판교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사람 중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우선 주공이 정한 환매 조건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주공 각 지역본부 판매처를 방문해 환매 요청 사유 서류를 작성하면, 주공은 자체 심의를 거친 뒤 계약자에게 전매 동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1주일이다.
 
주공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해당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는 주공 판매처에 매매계약서를 제출, 주공은 전매동의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대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마무리 지으면 최종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