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산단 연내 승인·LNG 공급업 세액감면…“기업투자 활성화”

by강신우 기자
2024.12.18 08:00:00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용인반도체산단 행정절차 3개월 단축
청정연료업, 특구 세액감면 대상 추가
“내년 1분기 내 조특법 시행령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이 연내 승인 날 전망이다. 당초 일정보다 3개월가량 빠른 것인데, 정부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하면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등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자 기업이 흔들림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산단)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약 3개월 줄인다. 관계부처가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 트랙(우선·동시 심의)을 추진해 내년 1분기 예정이었던 산단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패스트 트랙을 통해 2030년말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작년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산단은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 728만863㎡(약 220만평)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자료=기재부)
정부는 또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LNG 등 일부 업종이 제외돼 있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내년 1분기 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는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조 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밀착 지원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조 4000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 5000억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등이다.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