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정부 입법예고
by황영민 기자
2024.05.06 16:20:46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미반영으로
노후아파트 등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소홀 지적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안건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