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집회·결사의 자유 몰수당해…1인 시위 할 것"

by이광수 기자
2020.09.30 15:39:51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한 보수 시민 단체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몰수당했다”며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0여개 보수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한국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와 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어제의 기각 결정에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1인 시위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