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검색 중립성 위반’인가..전문가들도 논쟁
by김현아 기자
2017.06.18 12:37:26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자사 부동산 서비스 맨 위로
직방 문제제기에 네이버 "법적 문제 없다"
전문가도 이견..'포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네이버(035420)가 부동산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검색 중립성’, 나아가 ‘플랫폼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도 법 위반이 아니니 네이버를 탓할 수는 없다는 시각과, 2013년 ‘인터넷 검색 중립성 권고안’ 마련 이후 상황이 바뀐만큼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 ▲PC에서 유선인터넷을 통해 네이버에서 ‘가락동 원룸’을 검색한 결과 (검색광고인 파워링크→네이버 부동산→다방·직방 등 사이트 아웃링크 순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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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네이버에서 ‘가락동 원룸’을 검색한 결과 (네이버 부동산→블로그→파워링크 순으로 보여진다. 직방·다방은 파워링크 메뉴에 들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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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에서 네이버 부동산이 보유한 매물 정보가 최상단에 뜨도록 바꾸자, 부동산 전문 온·오프라인 회사인 직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상품을 치면 ‘네이버 부동산’ 메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다. 이는 PC로 검색했을 때 광고를 낸 상품(파워링크)이 가장 먼저 뜨는 것과 다르다.
직방 관계자는 “가락동 원룸으로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자사 매물을 유리하게 우선 노출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매물 정보를 부동산114, 매경부동산, 조인스랜드 등으로부터 받아 연결시킬 뿐이라고 하나 검색된 매물을 눌러도 해당 콘텐츠업체(CP)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개사 연결까지 네이버 안에서 이뤄진다. 검색 공룡 네이버가 자사 매물을 최상단에 올리면서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검색결과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 결과 중 네이버 자체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이버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와 회사명을 표기하고 있으며, 경쟁 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포털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2013년 공정위 직권 조사 이후 동의의결로 확정된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한 뒤 해당 안을 확정했다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직방 등 부동산 정보 업체의 위기감은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앱 시장 기준(2016년 12월 조사)에서는 직방>네이버부동산>다방의 순이지만, PC와 모바일 검색기준(2017년 3월 조사)에서는 네이버부동산>다음부동산>직방>다방의 순이다.
| ▲부동산 정보 서비스 앱시장 점유율(2016년12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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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PC+모바일)점유율(2017년 3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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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네이버 공룡 논란이 치열했을 때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반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을 만들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색서비스 제공기준(검색원칙의 공개, 부당한 차별금지, 광고의 구분, 자사서비스 구분 등)▲민원의 처리(전담 창구 운영 및 담당자 공개)▲상생협력(대기업 포털의 상생협력 방안 준수) 등이 골자였다.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행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온도 차가 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구글은 70여 개 서비스를 분리해 한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니 눈에 띄진 않지만 역시 직접 CP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글로벌 호랑이 기업(구글·페이스북)들과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진돗개(네이버·카카오 등)를 잡아 죽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라면 시정해야 하나 불법이 아니니 강제할 순 없다. 상생과 협력을 요구할 순 있지만 네이버가 거부한다면 직방은 스타트업답게 경쟁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구글이 야후 알타비스타 엔진을 넘어선 건 야후가 봐줘서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작년에 검색 중립성 권고안을 이행점검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유럽에서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광고를 우선 보여주고 경쟁사 것을 뒤로보이게 한 데 대해 반경쟁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 논쟁과 유사한 듯하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이 사안은 검색 기반 포털이 사회적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가, 경쟁이 치열한 민간 시장의 성격을 갖는가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중립성 이슈와도 관련되는데 당장 규제하면 고정화될 수 있으니 일단 사안에 대해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