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포통장 주의 문자 놀라지 마세요"
by김현아 기자
2017.06.06 12:00:00
방통위·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약 4900만 명에게 발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7일부터 16일까지 약 10일간 약 4900만 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한다.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 ▲대포통장 발생건수 추이(단위 : 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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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하였다. ‘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기범은 기존 아르바이트는 마감되었다며 통장대여 아르바이트를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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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나 쇼핑몰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