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오른 직장인 761만명, 건보료 1.9조 추가납부해야

by김재은 기자
2014.04.18 10:33:45

평균 12.9만원 내야..4월 급여 반영
238만명은 소득 줄어 보험료 환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761만명의 직장가입자(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4월 월급봉투가 한층 얇아질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10명중 6명은 이달에 평균 12만9000원씩 더 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줄어들며 기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238만명, 3332억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 1229만명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999만명으로 정산금액은 1조5894억원에 달한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지만 대부분 사용자는 4월 급여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이상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