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5.22 10:43:16
[뉴욕·AP=뉴시스] 사망한 모친의 옷을 입고 생존한 것처럼 꾸며 부동산거래를 한 사기범에게 사기죄로 13년 이상의 중형이 21일 선고됐다. 뉴욕의 토머스 파킨(51)은 모친의 사망진단서를 조작, 생존한 것처럼 꾸미고 6년 동안이나 모친의 사회보장연금까지 타먹은데다 금빛 가발과 큰 선글래스, 모친의 옷까지 착용하고 부동산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3일 유죄가 확정됐었다.
파킨의 모친 이레느 프루시크가 2003년 73세로 사망한 후 파킨은 모친으로 위장하고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수령하기 시작했으며 6년간 4만4000달러를 편취했다. 브루클린 근방 파크 슬로프에 있는 모친 소유의 220만 달러짜리 벽돌집도 차지했다. 이 집은 파킨에게 서류상으로 양도됐지만 저당잡힌 대출금을 내지 못해 나중에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파킨은 이 집의 새 주인을 모친의 명의로 고소하고, 원주인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친의 옷을 입고 가발과 큰 선글래스 차림으로 자동차관리국에 가서 면허증을 갱신하기까지 했다.
법정 공방에서는 파킨이 모친으로 위장한 모습이 찍힌 건물 보안 카메라 기록이 제출됐지만 변호인측은 누구라도 그런 위장을 할 수 있어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며 맞섰다. 파킨의 모친의 사망 사실은 결국 한 지방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묘비석 사진으로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들도 파킨이 그들과의 면담을 위해 "빨간 카디건에 립스틱과 매니큐어까지 바르고 산소 캔을 들이마시며" 나타나는 바람에 그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으로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