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사건심의 돌연 취소…동의의결 재개하나
by강신우 기자
2026.04.23 05:10:02
29일 예정된 전원회의 일정 취소돼
상생안 미흡에 기각된 동의의결 재개 관심
이해관계자 많아 상생안 도출 난항겪을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사건 심의를 돌연 취소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재 직전 단계인 사건 심의 일정이 취소되자 업계에선 동의의결 절차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쿠팡이츠의 최혜대우(MFN) 사건 전원회의(본심의)를 최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대우는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애플리케이션(앱)보다 비싸지 않도록 가격이나 최소주문 금액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을 뜻한다.
|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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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 사건과 관련한 심의는 ‘최혜대우 사건’에 대한 건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건이 동시에 걸려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의의결 개시가 확정되면 사건 심의는 자연스레 무기한 연기되는데, 쿠팡이츠에서 어떤 상생안을 제출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행위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4월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생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에 착수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이 충분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상생방안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한 배달앱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가 재출범해 상생 방안 논의를 시작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정치권과 업계가 자율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당국이 일정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의의결이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배달앱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배달비, 노출 구조 등 핵심 쟁점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