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구호 시 공유 재산 활용 쉬워진다

by이연호 기자
2023.08.14 10:00:00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 복구·구호 목적엔 지역 주민 제한 없이 공유 재산 수의 계약 허용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 요건도 완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재난 발생 시 공유 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공유 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 납부 요건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공유 재산을 사용 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아니면 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지금까지는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 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 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해도 지역 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 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 재산을 사용 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 납부 요건도 완화한다. 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高)물가·경기 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 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 시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 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 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경험·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 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