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만곳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받아가세요"

by김인경 기자
2020.07.26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274만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이며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2만6000개, 1만6000개씩 증가한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협회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상반기(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7월부터 영세가맹점 내지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9월 11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간별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0.5%의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는 1.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같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안내문을 통해 환급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상반기 중 폐업이 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매통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곳은 20만 6000개로 파악됐다. 이 중 19만7000개(95.9%)가 환급대상 가맹점이며 환급 규모는 5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환급대상 가맹점 당 약 25만원 수준의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 93만2000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들은 PG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