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7개월간 LH공공임대 불법전대 626건 적발

by박민 기자
2018.10.01 08:38:53

홍철호 의원 “의심세대 현장조사 적극 실시해야”

자료_홍철호 의원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5년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이를 다시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轉貸)’가 626건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까지 9건 등 모두 626건에 달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7월말 까지 1건 등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 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