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문자 주의하세요”

by노희준 기자
2017.09.17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기범은 피해자 A씨에게 모캐피탈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은 후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총 25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빼돌린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추석명절 연휴를 틈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예방 정보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이통통신사 3사를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법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