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2.09.05 10:52:4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5일 지난 4·11 총선때 제시한 공약을 담은 관련 법안 대부분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개원 100일 이내에 공약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인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5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이 제출한 51개 법안 중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은 이미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 중 42개는 이날 발의 예정인 의료급여법과 임대주택법을 포함해 제출된다. 나머지 6개 법안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SSM 지방도시 신규입점 5년간 금지 법안 등 제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입점을 5년간 금지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도입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어 청년희망법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희망법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후 안정법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행복지원법으로 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평과세와 책임 담세를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행복지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이 들어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대안교육기관지원법 ▲아동 복지법 등을 제출했다.
국민건강지킴법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안전망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주거안정지원법으로는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장애인희망지원법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제출했다.
이밖에 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과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서 총선공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과 반드시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