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상환용도도 가능

by조태현 기자
2008.12.08 11:30:00

순수주택구입용도→상환·보전 등 가능
11월 공급액 870억…전달비 53.7%↓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주택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 등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도제한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만기 연장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금리 불안기에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이후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개월째 감소했다.

11월 중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870억원으로 지난 10월의 1880억원 대비 53.7% 급감했다.

상품별 판매비중은 일반 보금자리론이 68%로 전월비 2%포인트 늘었다. 0.1% 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용상품 `e-모기지론`의 비중은 4%포인트 떨어진 25%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우대보금자리론`은 7%였다.

금융회사별 판매실적은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이 164억원(18.9%)으로 1위를 차지했고,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 128억원(14.7%),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 124억원(14.3%), 농협중앙회 122억원(14.0%), 기업은행(024110) 65억원(7.5%), 외환은행(004940) 50억원(5.7%), 삼성생명 46억원(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