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7일부터

by윤진섭 기자
2005.06.02 11:00:00

4월 아파트가격 2.7% 상승..취·등록세 60~80%늘어나
용강리 등 15개동 51개리는 제외

[edaily 윤진섭기자]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시를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창원시 지역 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인 15개동 51개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 전 대비 4.6% 상승했고,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라며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창원시는 7일 이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성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은 취·등록세가 종전 948만원에서 1547만원으로 63%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60~80%가 증가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신고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 용산구, 과천시, 서초구, 용인시 등이다. ◇주택거래신고고지역 제외지역(15개동 51개리), ( )은 행정동을 의미 -(동 읍):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24개) -(북 면):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18개) -(대산면):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9개) -(웅남동):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13개) -(성주동) :천선동, 안민동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