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뛴 면세유에 어업인 곡소리…정부 "예산지원 검토"

by임애신 기자
2022.04.17 13:52:50

어민 공급 면세유 1드럼당 17만8930원
1년 전(10만6210원)에 비해 69% 급등
"인건비 빼면 적자"…출하 포기 늘어
"세제 추가 지원 어려워…보조금 협의"

조업 중인 어민 모습. (사진=수협중앙회)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어업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면세유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에 연동돼 가격이 정해져서다. 정부는 세제 측면에서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1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고유황 경유 가격은 200ℓ(1드럼)당 17만8930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10만6210원)보다 68.5% 급등한 가격이다.

정부는 어업인의 출어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어민이 어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어업 면세유에 세금이 붙지 않을 뿐, 기본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배럴당 82달러대였던 올해 1월 두바이유는 이달 15일 기준 105.88달러로 껑충 뛰었다.

면세유 가격 상승에 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은 기름을 동력으로 운항하는 어선이다. 유류비는 전체 출어 경비에서 40% 안팎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14톤(t) 어선에 15드럼을 싣고 나가면 10일 동안 작업이 가능하다. 한 달 동안의 조업을 가정하면, 지난해 3월 477만9450원이 들었다면 올해는 805만1850원으로 2배 가까이 유류비가 늘었다.



단위: 원, 1드럼=200리터. (자료=수헙중앙회)


유류 사용량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어업인 개인의 수익 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과 수산자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배가 나가봤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라며 “화물차와 달리 어선은 한 척에 어려 사람이 함께 조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현재 세제 측면에서는 어업인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다. 이미 어민에 제공되는 면세유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아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유는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해 줄 수도 없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세금이 없어도 세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 지금까지 면세유에 적용한 전례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세제 지원을 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은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이다. 문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 논의할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라남도 등 지자체에서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유가가 상승한 데에 따른 차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데다 지원이 피해를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업인에 정책 자금 지원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규모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