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기업 지불능력 포함되나

by김소연 기자
2019.02.27 08:56:50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바뀐 결정체계로 심의 목표
3월 국회 열려 최저임금법 개정해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은 없애고 국회나 노사가 공익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 이후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과 확정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여력’ 포함하냐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기업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법에 명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