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혜미 기자
2013.05.15 10:09:08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정부 출연연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하고,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로 인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박혜자, 홍종학, 인재근, 전순옥, 김재윤, 배기운, 남인순, 이목희, 이상직, 김관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