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후속입법 14개중 5개 마무리

by남창균 기자
2005.12.02 10:56:30

주택 토지분야는 7개중 5개 국회통과
세금관련 법률은 모두 세법소위 계류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가운데 5개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택 토지분야 후속입법은 기반시설부담금과 도심재정비법을 제외하고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금관련 법률은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세법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택지개발ㆍ공업단지ㆍ관광단지ㆍ골프장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률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은 30개 개발사업에 부과하며 특별시ㆍ광역시는 200평,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농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이다.

=기획부동산 등의 땅값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토지를 쪼개는 행위도 허가대상에 포함했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하)을 부과키로했다. 또 불법 토지거래 등을 신고하는 `토파리치`포상근거도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2배 늘리는 게 주요내용이다. 30만평까지는 국민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각각 50%씩 짓되 30만평 초과분은 임대비율을 40%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5.7평 초과는 10년(수도권), 5년(지방)으로, 25.7평 이하는 5년(수도권), 3년(지방)으로 늘어난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판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채권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당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부재지주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구읍면과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내년 3월 이후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