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 거다"…허공에 일본도 휘두른 30대 '응급입원' 조치
by채나연 기자
2024.08.11 17:17:18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 휘둘러
차량서 일본도 3점·목검 1점 발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의사와 경찰의 동의 아래 이뤄진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추적에 나섰고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가 소지했던 일본도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하에 A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도 등 흉기로 인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여야가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이웃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이틀 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