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by이재은 기자
2024.07.07 15:56:49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청장 고발
“심의위,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또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체적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오는 8일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당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온라인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