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by김경은 기자
2023.08.18 09:35:59

대구시·대구신보·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1인 소상공인에 최대 80% 지원…자부담 8190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이날 협약식에는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과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 정민오 보근로복지공단 험재정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에 더해 대구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0950원 중 8190원(20%)만 부담하면 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료 지원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 5000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30%(최대 3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대구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