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5.08.26 09:32:3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하이트진로(000080)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이를 지연 보고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맥주 ‘맥스’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됐으나 이물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과징금 518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제품 폐기, 과태료 8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설비보완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