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5.14 09:47: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당할 처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아 벌금 40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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