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미 FTA에 우리 농업 민감성 최대 반영"

by정재웅 기자
2006.02.13 12:00:05

협상 대상국별 특성 고려, 각 국별 대응팀 구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비, 한우가격 급락 대비책 마련
경영회생자금 집중 지원 등 농가 지원 확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과 FTA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3일 `06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관세인하·동식물 검역·원산지 등 다양한 협상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국별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세인하계획 및 민감품목 결정시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품목단체 협의회, 공청회, 의견조회, 협상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상대국별 특성을 고려,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해 핵심 민감품목 예외확보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정책을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 하면서 농가의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며 "2013년까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각 국별 구체적인 협상계획을 살펴보면 아세안과는 오는 3월까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품목별 관세인하계획을 확정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철폐 예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도, 멕시코와는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에 주력하며 캐나다와는 축산물 등 관세철폐 예외품목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우 등의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생산자가 납부하는 의무 자조금으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홍보를 실시하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올해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경영체 5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 어미소의 능력을 개선하는 한우개량을 추진하고 각종 경영안정 지원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의 시행을 오는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어 농림부는 늘어나는 농가 부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농가 회생을 위해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을 10%이상 원금 상환시 연3%로 5년 분할상환토록 했으며 정상 또는 조기 상환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부채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 중 회생이 가능한 경우 경영회생자금을 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금년부터 자금지원대상 자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농업용 부채 1250만원 이상, 준전업농 영농규모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농림부는 그밖에도 ▲품목단위 직불제의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확대 강구▲개방화 시대 대비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농촌에 도시민 적극 유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