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기술 이인규 사장 일문일답

by김윤경 기자
2000.11.09 13:31:22

무한기술 이인규 사장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웰컴과의 합병은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인 발표였으며, 단지 합병의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인규 사장은 "따라서 무한은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웰컴과의 합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할 것이며, 현재 합병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인규 사장 일문일답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이란 얼마나 되는것인가 ▲현재 개인자격으로 5.87%를 가지고 있으며, 메디슨으로부터 약 8만주의 추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수하는 과정이다. 이는 메디슨이 웰컴에 매각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러나 무한의 주주들이 웰컴과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와 나도 놀란 부분이 있다. 이에따라 현재 주주들의 지분 확보 등 우호지분 확보가 거의 확정됐다. 이는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양이나 현재 몇 %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독립 벤처캐피탈로 갈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 수준의 지분이라는 점을 밝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금을 들여 사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주들의 입장에 따라 확보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사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사회 개최계획은 아직 없다. -웰컴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의향서에 합병승인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단지 합병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차원의 의향서에는 사인을 했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월컴은 의향서에 있는대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5-6명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나 내가 포함된 MBO형식 인수, 외국계 기관이나 KPMG같은 곳이 인수주체가 될 것으로 명시됐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의향서와 별도로 마련됐던 각서에 적혀있다. 당시 사인한 사람은 나와 웰컴측의 이상용 대표였다. 이는 법인 대표가 아닌 자연인 자격으로서 한 것이다. 그러나 10월 13일 웰컴측이 일방적으로 합병계약서를 내게 보내와 사인을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나는 그당시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고, 사인하지 않았가. 그리고 웰컴은 30일 공시를 통해 마치 합의된 사항인양 합병을 알렸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상대측에서 이인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데 ▲처음부터(의향서에서) 무한은 계속 맡기로 했다. 웰컴에는 벤처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됐고, 따라서 내가 잔여임기를 채우는 정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던 것이다. -향후 웰컴에 대항하는 기술적 방어대안은 있는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자리는 내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무한은 업계 모범으로서 잘해나가고 있고, 이 상황을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무한의 정체성 및 철학에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동의해 주고 있다는 점만 밝히고 싶다. -메디슨 등 특수관계인이 부유했던 160만주 가운데 90만주를 웰컴에 넘기고 남은 부분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약 60만-70만주 가운데 얼마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나는 몇백만주 중 상당수를 인수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총을 열어 합병을 부결할 수 있다. -의향서에 사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에는 무한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주들을 구성,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합병을 단지 검토하자는 수준이다. -당초 합병에 대해 검토한 이유는 ▲합병을 검토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합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합의가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 1대 주주의 전횡과 독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많은 주주들이 성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