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by윤정훈 기자
2024.10.17 07:35:39

조선중앙통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소식 전해
“공화국 헌법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최고인민회의서 ‘대한민국 적대국’ 규정한 듯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 삭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신의 발표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