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 본회의도 대격돌…'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이견

by김범준 기자
2024.01.07 17:08:05

민주,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주력키로
여야 합의안 아직…8일 양당 원내대표 추가 회동
'쌍특검' 與, 재표결 속도 vs 野, 권한쟁의심판 검토
양평道 등 '국정조사' 합의 필요해 안건 안 올릴 듯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 등 현안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이태원 특별법 상정과 통과에 집중한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야당이 주도한 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현재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 등 여러 정쟁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과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8일 다시 만나 합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반대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다시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되면서 여야는 재표결 여부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을 겨냥한 특검법이자 총선을 불과 90여일 앞둔 만큼 사실상 여야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대한 재표결을 늦춤으로써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흡수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의를 받아들여서 (쌍특검법)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모습”이라며 “월요일(8일)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수용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 총선 전 빠르게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도와 내용·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관련 법 합의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최소 4건의 국정조사는 이번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본회의에) 국정조사 처리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어쨌든 여당이 같이 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