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2.07.28 09:00:08
[경제 규제혁신] 6개 분야 50건 즉시개선 과제 발굴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 집중…최소 1.6兆 투자 기대
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건기식 대형마트 자유판매 추진
산단 업종특례지구 요건완화…법인카드도 모바일로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해 즉시개선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집중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8일 경제 규제혁신 TF는 7개 작업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발족한 TF는 민관합동으로 한 달간 14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 끝에 1차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TF는 먼저 규제로 인해 공장착공 등 투자에 애로를 겪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맥락에서다.
대표적인 과제로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안전기준은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요구해 투자가 지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수 있게 됐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업단자 입주를 허용, 3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었다. TF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11건의 현장애로해소 외에 △신산업(15개) △보건의료(8개) △환경(4개) △입지(7개) △금융(6개) 분야에서도 즉시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안정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실외 자율인도 주행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이 불가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만 한정 사용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재난·응급상황 등 즉각 대응 가능이 가능하고 수출 및 내수 판매도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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