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범죄 주장"…'무기징역' 김태현, 내달부터 2심

by김민정 기자
2021.11.15 09:21: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이영훈 기자)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 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끈질기게 접근하고 연락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계획된 범죄”라며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선고에 검찰과 김태현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