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이사 교원단체 추천권 교총 전유물일까..국민감사청구서 제출

by김현아 기자
2018.11.17 07:02: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감사원에 ‘EBS 이사 선임의 위법 및 불공정 행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이사 선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공익을 침해했는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단체 추천권을 한국교총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방통위가 왜 위법한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락처, 직업 등을 정확히 기재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방통위는 EBS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고, 9명의 이사들 중 7명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받는 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었고, 실제로 한국교총 현직 사무총장이 EBS 이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는 EBS 이사 선임에서의 ‘교육 관련 단체’를 한국교총이나 특정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교원단체를 한국교총으로 해석해 이사를 추천받고 별 다른 검증 없이 선임해 온 것은 명백한 법 해석 오류이자 권한 남용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인사 행정이라는 게 시민행동 주장이다.

대한민국에는 교총 외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원단체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교원단체들도 다는 얘기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