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10.09 14:25:15
추혜선 의원,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 지적
절반만 맞는 문제제기
한 통신사 홍보 늦은 건 문제..정부 행정지도 필요
하지만 자동 감면 안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
통신사, 복지부에서 자료 못받아..본인이 신청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초연금수급자라도 ‘통신요금 감면’ 제대로 못받은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를 봐줘서일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2018년 9월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한 통신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