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75% 통신요금 감면 못받은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때문

by김현아 기자
2018.10.09 14:25:15

추혜선 의원,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 지적
절반만 맞는 문제제기
한 통신사 홍보 늦은 건 문제..정부 행정지도 필요
하지만 자동 감면 안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
통신사, 복지부에서 자료 못받아..본인이 신청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초연금수급자라도 ‘통신요금 감면’ 제대로 못받은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를 봐줘서일까.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2018년 9월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한 통신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가 약속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의 문제제기는 절반만 맞다. 한 통신사가 안내문자를 늦게 보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발빠르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지 못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제도의 영향이 크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되도록 하면 좋은데, 자동 요금감면이 안 된다. 신원을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타기관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가입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지 확인하는 자료를 통신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통신사는 신규 통신가입자와 기초수급가입자는 가입 시점에 처리하고 기존 가입자는 SNS로 원클릭을 통해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기초수급대상자의 가입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