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맞아 16조 푼다

by노희준 기자
2017.09.24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16조원의 자금을 푼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연휴 중 대출 자동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도 나선다.

연휴 중 탄력·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를 각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이런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자동 만기 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연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키로 했다.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이를 위해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10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경우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은 약정이율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되고 상품에 따라 조기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에 예금인출 허용키로 했다.

연휴기간 중 결제일이 도래하는 카드·보험·통신 등 자동납부 내역은 10일날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면 카드 결제대금은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보험금 수령의 경우 실손보험(3영업일전)과 자동차보험(7영업일전) 등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펀드환매대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전 환매신청이 필요하고 해외투자펀드는 예정된 환매일정에서 하루씩 환매일이 늦춰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도 골고루 운영한다.

이밖에 다음달 3~5일과 8일을 제외한 1일부터 9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리스크 요인을 24시간 모니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