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시내 기자
2015.03.08 14:35:48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여자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유명 웹툰 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만화가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실의 문하생인 A 씨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인 데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인 A 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A씨가 일행 중 한 명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 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또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A에게 평소 “너는 궁둥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다”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4년 2월께까지 A씨의 엉덩이를 손바닥 또는 플라스틱 자로 때리는 등 모두 7회에 A 씨를 추행했다. 스튜디오에서 A 씨가 모니터를 보고 웃은 이유를 말하지 않자 플라스틱자로 팔뚝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A 씨의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다못한 A 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 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