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12.05 09:42: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해 당사자 행세로 피해자의 친척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카톡피싱’이 발생했다.
4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모(42·여)씨가 자신의 카톡을 도용한 누군가로부터 친척이 금품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인에게 악성코드를 보낸 뒤 이를 열어보면 해킹하는 방법으로 그 전화에 담긴 모든 개인정보를 얻어내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차 조사 결과 피해자 김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받은 김씨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실제로 250만원을 보냈다.
해킹으로 김씨의 정보를 빼낸 범인은 김씨가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놓은 가족의 이름과 호칭 등을 그대로 사용해 가족의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