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7.30 09:48:1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사건으로 고발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출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증인선정이 합의됐는지 묻자 “100%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국조특위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의 본질인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은 당연히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현행법상)그분들이 증인으로 증언했을 때 본인 스스로 또는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지금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도 증언을 거부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세훈·김용판에 의견일치를 봤다면 이제는 김무성 의원·권영세 대사와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두 분(김현·진선미)의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명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회의 모두 비공개로 하지 않나.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 한 시간 정도 알리는 모두발언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저희로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저질렀던 불법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보고대여서 비공개로 하고 숨길 일이 아니다”며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 차원에서 공개가 맞는데 저쪽이 완강하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초 실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관련자 고발취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증발된 경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주고, 관련된 분이 누군지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을 취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올 2월 (NLL대화록 유출혐의로 고발된)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검찰이 또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 사건만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