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 외지인 주택매입 `고삐`..5년납세 증명토록

by박기용 기자
2011.02.17 09:07:21

(종합)부동산 규제 세칙발표..외지인 주택구입 요건 대폭 강화
베이징 시민도 3채 이상 보유 `원천 제한`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 베이징시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책을 내놨다. 베이징시 부동산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지인에 대해 주택 구입시 직전 5년간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토록 한 것.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주택보유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15개 세칙`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현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 구매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토록 하고 있다. 5년 이상으로 요건을 올린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다.

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외지인의 2채 이상 주택 구입을 원천 금지시켰으며, 베이징 시민이라하더라도 가구당 최대 2채만 보유할 수 있게 제한했다. 아울러 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은행이 추가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통신은 지난해 4월 1가구가 최대 2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콩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가혹한 조처로, 주택 보유 제한에 걸리면 현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른 지방 정부 역시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2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선수금) 비율을 기존에 집값의 50%였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3차 부동산과열 억제 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

개인 주택 조기 양도시 과세 규정도 강화해,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주택양도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세를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하이와 충칭시는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집값은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6.4%가 올랐다. 전월대비로도 0.3%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부동산 가격지수 발표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중국 국가통계국(NSB)이 전날 70개 도시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