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공산품 표준 등 3개 협정 합의

by김혜미 기자
2009.12.22 10:17:55

이중과세 방지·세무협력 협정은 제외

[이데일리 김혜미기자] 지난 21일 시작된 중국과 대만간 4차 양안회담에서 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어선인력 관련 등 3개 협정에 합의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및 세무협력 협정은 합의에 실패, 차기 회담으로 미뤄지게 됐다.

▲ 정리중 중국 해협회 부이사장과 카이쿵롄 대만 해기회 부이사장.(출처 : 차이나데일리)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일 정리중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부회장과 카오쿵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부이사장은 예비협상에서 농산물 검역검사협력협정과 공산품 표준계량·검사·인증협력협정, 어선선원 노무협력 협정 등 3개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카오 부이사장은 "공산품 표준 협정 체결로 양국간 공산품 표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농산물 협정 역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선 선원 협정은 대만 어선 소유주가 중국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천윈린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장빙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은 22일 3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추진에 대한 양측 견해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러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는 차기 협상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중과세 협정 합의 실패는 대만기업들이 중국에 세무자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중 중국 해협회 부회장은 "양측이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카오 부이사장 역시 세무협력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1~5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상반기에 열릴 5차 회담 이전에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의 주권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민주진보당은 이번 협약이 대만에 좋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품 표준 협정이 결국 기준을 낮춰 저품질 중국 제품이 대만에 수입되면 국내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업과 농업 협정에 대해서도 대만의 인력고용이 줄어들고, 농산물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