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09.11.04 10:19:22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 허가받지 않고 생산
의약외품 제조정지 6개월..`행정처분 효과 미미` 논란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을 허가받지 않고 생산한 녹십자(006280)에 대해 `의약외품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이 제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식약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위생용품 등을 말한다. 살충제가 대표적이다.
녹십자는 지난 여름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씨아이티에 생산을 위탁, 10만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 제품의 용법·용량, 사용법 등 모두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재됐으며 소비자들은 무허가 제품을 구매·사용한 셈이다.
이에 식약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녹십자가 이 제품 이외에 보유한 의약외품은 `인세탄액`이라는 모기약 한 품목밖에 없어 사실상 행정처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제품을 생산한 씨아이티가 행정처분을 수용할 경우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과징금 1080만원으로 대체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과징금은 의약외품 전 제품 생산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더욱이 녹십자는 이 제품의 회수에 나섰지만 유통된 10만개 중 상당수가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피해를 입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녹십자의 경우 다른 의약외품이 없어서 행정처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