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1.11 10:51:58
인수위 "당선인이 맞아..법률 개정도 검토"
"헌법 기준 `당선자` 사용해 달라" 헌재 요청 사실상 거절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당선인이냐, 당선자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사이에 대통령 당선자(인)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은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중앙 선관위가 수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이라 불린다"며 "앞으로 당선인 호칭으로 써 달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을 써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셈.
헌법 67조와 68조는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당선자 개념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인수위 안팎에서 법을 전공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과 자격을 규정한 법은 헌법이 아닌 개별법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제 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자를 말한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대변인은 "혼란이 없도록 법률 개정 절차에서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급한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