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국세청

by손동영 기자
2003.01.03 10:58:13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은 사설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3일 `올바른 연말정산을 위해 징수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사람들의 질의가 많은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정 여부 사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된다.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제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으나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공제액이 없다는 이유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알고 국공립 초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교육비공제가 없는데도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액으로 적용해야한다. 이를 무조건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세등이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액은 공납금 150만원중 지원액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여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소득자별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일방의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