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경탑 기자
2002.05.27 11:21:18
[edaily 이경탑기자] SK텔레콤(17670),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말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경쟁적으로 출시한 `모바일 카드`가 눈속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7일 "SK텔레콤의 모네타 카드, KTF의 삼성카드, LG텔레콤 M-PLUS 카드 등 이동전화 3사의 모바일 카드가 단말기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했다"며 "41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모바일 카드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카드 가입시 최고 30만원까지 단말기 대금이 할인된다`는 대대적인 광고와는 달리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금의 일부를 선 지원 받고, 신용카드 사용의 적립 포인트로 이를 공제해 나가는 방식이 마치 공짜처럼 보이지만 이 지원금액에는 연 7%∼9%의 이자가 더해져 있어 사실상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셈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율이 0.9%에 불과해 만기일인 3년내에 단말기 대금을 다 갚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고 80만원까지 카드결제를 해야하며, 만기일내에 포인트로 갚지 못하거나 6개월 간 카드결제가 없을 때는 잔여 대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득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킬 뿐, 이자가 청구된다는 사실과 적립포인트의 비율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표기한 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능인 할부거래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개념인 할인서비스인양 과대 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모바일 카드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에 따라 이를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가 이날 공정위에 접수한 업체별 모바일카드 피해건수는 ▲SK텔레콤 323건(78.4%) ▲KTF 47건(11.4%) ▲LG텔레콤 42건(10.2%)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