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과 근무만 113시간”…`尹 탄핵 시위`에 경찰들 녹초
by김형환 기자
2025.03.17 09:09:53
비상계엄 이전 대비 1人 33.7시간↑
집회 관리부터 선고날 대비 훈련까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측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이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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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11월(80시간)에 비해 33.7시간 늘어났다.
지난 1월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발생했던 시기다.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 집중됐던 집회가 한남동 등 여러 지역으로 넓어지며 더 많은 기동대 투입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 및 집회에 대응해야 하는 기동대가 과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가오며 선고 당일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까지 늘어나며 기동대원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방패술과 부대 대형 훈련을 비롯해 인파 안전 관리 등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 100%를 동원할 계획이다.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이 투입되며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드론이 발견되면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도 지참한다.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