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 원고 승소율’ 상승, ‘손해배상 평균액’ 증가

by김현아 기자
2024.08.02 09:45:43

언론중재위,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 약 897만 원, 중앙값 300만 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69건을 분석한 내용과 주목할 만한 주요 판결 22건을 전문 수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언론소송을 제기한 원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일반인으로 전체 소송의 39.1%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은 31.3%였으며, 이 중 정치인이 17건(32.1%)으로 가장 많고, 공직자는 13건(24.5%)을 기록했다.

소송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매체가 6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인터넷매체는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32.2%와 31.4%로 나타났다.

원고 승소율은 44.4%로, 전년보다 6.2%포인트 상승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급별 승소율은 1심 42.2%, 2심 48.8%, 3심 50.0%로 나타났으며,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100%) > 반론보도(57.9%) > 손해배상(37.9%) > 기사삭제(28.9%) > 정정보도(27.8%) 순으로 분석됐다.



일반인의 승소율이 56.1%로, 공적 인물의 승소율 37.7%를 크게 상회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47.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36.0%로 2022년 대비 증가했다.

법원의 언론소송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897만 원으로, 전년(570만 원) 대비 300만 원 이상 증가했으며, 2021년(882만 원) 대비 15만 원 높았다.

평균액은 증가했으나 인용액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각각 약 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부 고액 손해배상 사건이 평균액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15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청구(정정과 영상삭제 포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삭제청구가 6건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건수는 6건으로, 인용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분포했다. 영상삭제만을 청구한 사건은 4건이었으며, 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시 내용과 표현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 연구간행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