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사고정보 실시간 공개
by정재훈 기자
2024.05.09 09:00:1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경기도는 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 지난 8일 김상수 교통국장(왼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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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는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 SNS,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린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들이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