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1.14 09:10: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세운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01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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