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9.28 10:29:05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남성 도우미가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단란주점 운영자 한모씨가 `남자 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영업허가만 있으면 남성 접객원이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논현동 모 단란주점에서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 도우미를 고용해 여자 손님 3명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접객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강남구청은 `남성을 여성 손님들에게 보내 접대 행위를 시킨 것은 풍기문란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한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